학생 격려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전라북도서울장학숙이는 전북지역 학생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저희 장학숙은 370명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저희 장학숙은 1992년부터 개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그리고 재경 전라북도 시군향우회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장학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향출신 선배(재경향우회)가 후배를 격려하는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청탁방지법이 시행되고나서 재경향우회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임에 후배와 직원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했는데요 이런한 격려의 자리에 학생과 직원이 참석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1.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리이므로 재경향우회에서 한는 행사에 학생과 직원을 초청했을 시 응해도 되는지 ?2. 초청대상으로 학생은 되고 직원은 안되는지, 학생/직원 다 안되는지 3. 식사는 해도 격려금 혹은 장학금은 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년말이라 재경향우회 모임들이 많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