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문의드립니다.

10월 24일 ~ 28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저희 자체 출입기자 명단이 없어 타 기관의 출입기자단 명단을 전달받아 해당 기자들에게e-mail 및 개별 연락을 하였습니다.출입기자단 명단에 있는 20명의 기자 중 10여명의 기자가 간담회에 참석가능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기자간담회는 식사(20,000원)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위의 행사진행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