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주최 포럼 행사 협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수 제조업체구요.이번에 언론사에서 시행하는 포럼행사에 생수 협찬을 하려고 합니다.저희가 생수를 협찬하는 대신 언론사에서는 제품 로고 노출 등 홍보사항을 제공하구요그런데, 저희가 생수 협찬하려는 행사 참석대상 ( 연사 또는 단순 참가 ) 에 저희랑 연관된 공직자 ( 환경부, 식약처 등 ) 관계자가 포함될 경우에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 저촉이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행사에 대한 후원, 협찬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2.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협찬은 위와 같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사의 단순한 참가자와 직무관련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