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매시장 경매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2항은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질의(1) 농안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매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만약 “경매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과 같이 경매사 업무(농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을 포함하여 청탁금지법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만약 “경매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경매사를 임면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령,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 보상),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21조(징계), 제24조(양벌규정) 등도 ‘도매시장법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벌칙 조항 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유무 등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며(제11조),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29-31)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