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속 위원회의 워크숍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관 부속 위원회(기술 자문단)의 워크숍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는 기관 부속 위원회(기술 자문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워크숍은 ’16년 운영 실적과 ’17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로, 매년 연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부속 위원회(기술 자문단)는 의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병원 의사, 사립대학 교수, 제약회사 관계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개최 시, 1) 1인 식사 비용이 5만원을 초과하여도 괜찮은지2)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