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원양산업발전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옵서버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여기서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서버의 신분은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시험을 봐서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그분들은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운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양선사에서 정부기관으로 옵서버 섭외 요청을 합니다.(국제기구 규정상 옵서버를 승선시키지 않으면 해당 수역 조업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2. 옵서버는 원양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선사의 선박에 승선합니다.3. 승선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과학조사를 실시합니다.4.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 정부는 해당 자료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게 됩니다.참고로 옵서버 급여는 선사부담금 50%, 국고지원금 50%로 구성됩니다.이러한 옵서버 분들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