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감면관련
병원 근무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의하여 진료비 감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특정지역 해외한인협회)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병원 근무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의하여 진료비 감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특정지역 해외한인협회)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특정지역 해외한인협회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감면 서비스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