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상한액 적용시 실비 수준의 교통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강의료 상한액이 적용되는 강의에 출강하는 교수에 대해,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2호 바목은[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상한액이 적용되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상한액과 무관하게 일정 여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그런데, 출강하시는 교수님께 소속 학교의 여비규정을 문의 하였는데학교 공무를 위해 외부 강의시 여비 규정은 있지만개인 출강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 규정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회사에 출강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개인 출강으로 학교 공무로 오시는 것이 아니므로 내부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받지 않고 있는데이럴 경우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기준이 없으니... 회사에서도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일부에서는 시행령 별표2 2호 바목을 규정한 이유가,1 공공기관에서 이미 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강의를 요청한 측에서 강의료 외 실비 수준이라도 여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자 입장에서 여비를 이중 수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2 내부 규정 기준과 무관하게 실비 수준으로만 여비를 보상하면, 강의료 상한액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를 잠탈하 며 향응성 여비 제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동에 소요된 여비를 실비를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공하 는 경우를 방지)이지공직자들의 非공무 출강에 교통비(실비)를 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