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탁에 대한 인사말

학부모가 단순히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아이 잘 부탁드립니다.(금품 향응 제공 없음)이러한 단순한 말을 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학기초 학부모들의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하여 학교 방문시 이런 부분이 부정 청탁에 해당되면 학부모들에게 공지 해야 될 듯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교사로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부정청탁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원한을 벗어나서라도' 아이와 관련된 성적, 수행평가 등을 처리·조작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학부모와 담임선생님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성적 상향조정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