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식사(답례) 관련 질의
결혼식 하객 중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2~3만원 정도 답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하객 중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2~3만원 정도 답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결혼식 답례로서 하객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