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의 김경수계장이라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우선, 금융연수원과 저희 u-러닝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금융연수원은 금융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 교육과 관련된 교자재 및 금융관련도서의 출판, 각종 자격의 수여 및 그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집합연수뿐만 아니라, 사이버(인터넷), 통신(우편)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속한 u-러닝부는 사이버, 통신 연수의 기획, 운영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그럼 본격적으로 질의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u-러닝부서에서는 사이버, 통신 연수의 각 과정(사이버연수 약 43개 과정, 통신연수 약 91개 과정, 총 134개 과정)에 교과운영자문교수를 선임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자문교수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메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메일 내용 확인하시고, 질의사항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현재 첨부파일이 등록이 안되어서 본 게시판으로는 간략한 내용만 적음을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