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의 김경수계장이라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우선, 금융연수원과 저희 u-러닝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금융연수원은 금융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 교육과 관련된 교자재 및 금융관련도서의 출판, 각종 자격의 수여 및 그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집합연수뿐만 아니라, 사이버(인터넷), 통신(우편)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속한 u-러닝부는 사이버, 통신 연수의 기획, 운영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그럼 본격적으로 질의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u-러닝부서에서는 사이버, 통신 연수의 각 과정(사이버연수 약 43개 과정, 통신연수 약 91개 과정, 총 134개 과정)에 교과운영자문교수를 선임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자문교수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메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메일 내용 확인하시고, 질의사항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현재 첨부파일이 등록이 안되어서 본 게시판으로는 간략한 내용만 적음을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해당 자문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문의 수당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교과운영자문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