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결혼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단기근로계약을 1년 체결하였고 현재 근로계약 종료일이 2달여가량 남은 상태에서(12월 종료예정)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남편이 될 사람의 회사에서 공무원 배우자를 둘 직원에 대해서회사차원에서 지급되는 결혼축하금 관련 차이가 있다고 하여서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1. 국립대학 단기계약직원인 저도저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혹, 대상자라면 남편의 회사가 저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10만원의 제한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