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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결혼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단기근로계약을 1년 체결하였고 현재 근로계약 종료일이 2달여가량 남은 상태에서(12월 종료예정)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남편이 될 사람의 회사에서 공무원 배우자를 둘 직원에 대해서회사차원에서 지급되는 결혼축하금 관련 차이가 있다고 하여서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1. 국립대학 단기계약직원인 저도저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혹, 대상자라면 남편의 회사가 저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10만원의 제한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만일 질의자가 학교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세부사항은 홈페이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공지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