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회의 수당 관련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공무수행사인의 회의 수당에 관련되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심의회·표준회의·기술심의회·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이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지하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데,회의 수당이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심의회 등에 출석하여 심의를 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심의에 들어간 노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