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회의 수당 관련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공무수행사인의 회의 수당에 관련되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심의회·표준회의·기술심의회·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이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지하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데,회의 수당이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