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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지방신문)주체 행사지원 위법여부

지방 기업체 언론담당(홍보)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질의1. 지방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 행사에 기업체가 경품 또는 현금을 찬조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지면또는 인터넷에 기업홍보 광고물 게제는 가능한지요?(광고료100만원)3. 방송 및 언론사에서 행사 협조요청공문을 받았을때 지원이 가능과 위법여부는?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언론사의 광고료 수수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3. 1번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