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행사 협찬 관련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당사가 학생들에게 배부할 사은품 기타 금품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대학교 행사 협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문제 소지 없도록 학교의 협찬 요청 공문 수령과 이와 관련된 당사-학교간 <협찬 등 물품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양식 혹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 내지 유의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당사가 학생들에게 배부할 사은품 기타 금품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대학교 행사 협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문제 소지 없도록 학교의 협찬 요청 공문 수령과 이와 관련된 당사-학교간 <협찬 등 물품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양식 혹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 내지 유의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행사에 대한 후원, 협찬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2.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