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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축제 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떡과 음료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해마다 10월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올해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을 두두립니다.1. 학교예산에서 지역주민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나눠 먹었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 떡값이 1말당 80,000원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같이 먹으려면 4말 정도 필요해 준비하려고 합니다.전체 인원은 200명이상 예정이구요떡 준비 비용은 80,000원 * 4말 = 320,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가능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학부모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학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교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