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막리셉션 초청 등

안녕하세요. 페스티벌 운영자입니다. 페스티벌 첫날 개막 리셉션과 개막 공연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셉션에서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제공되고, 개막공연은 무료 공연입니다. 개막공연에는 주최 및 주관처 인사, 문화예술계 인사, 후원사 등의 초청좌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좌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검토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개막공연에 참석하는 인사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을 포함한 전체 참석자에게 무료로 좌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리셉션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도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액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음식물이나 무료좌석의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