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이 교회의 임직을 퇴직하면서 베푸는 선물과 식사에 대한 질문
교회의 목사이면서 사립학교 이사이신 분이 교회의 임직을 그만두고 퇴임하십니다. 퇴임으로 조촐한 행사와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때 3가지를 질문합니다.1. 이런 경우 사립학교 이사 직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까?2. 사적인 행사이지만 하객으로 공직자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은 김영란 법에 적용이 됩니까?3.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의 경우,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이지만, 이 둘을 함께 제공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