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입니다.결혼을 진행하던 중 질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1. 청첩장 드릴때 : 공무원 친목모임(규약등은 없음)으로 모이는 인원이 몇명 있습니다. 순수친목모임이구요. 약 5천원 가량의 커피를 사면서 청첩장을 드리는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요?2. 답례품 : 학교분들께 5천원 가량의 답례품을 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보니 떡은 괜찮은것 같은데, 떡이아닌 약 5천원가량의 물품을 드릴경우 제 8조 3항의 2의 사유에 해당되어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3. 축의금 : 주부인 친구(남편이 다른직렬 공무원이고 직무관련성 없음)이 10만원이상 축의를 하는경우 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