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대회 경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시행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기념용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기념용품을 구입해도 되는건가요??만약 구입을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1인당 5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야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념용품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액 제한(5만원) 없이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