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타 대학출강 건
1.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이 넘는 강사료를 받게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외부강의신고서 작성 및 300만원 초과의 기준에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2.강의전담교원 중에 별도의 job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받는 금액도 300만원 초과의 기준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근로의 댓가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1.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이 넘는 강사료를 받게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외부강의신고서 작성 및 300만원 초과의 기준에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2.강의전담교원 중에 별도의 job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받는 금액도 300만원 초과의 기준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근로의 댓가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문의 1)다만, 타 대학 출강 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강에 따른 강사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 바, 강의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문의2)공직자등의 이중지위에 있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별도로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