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초대 및 청첩장 전달시 음료수 전달

결혼식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청첩장 전달 및 결혼식 초대 차 기관내 부서별로 방문예정입니다.이에 방문시에 간단하에게 부서별로 음료수 세트 정도씩 전달하려하는데, 이또한 정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부서별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넘습니다.음료수 세트는 대략 1세트당 1~1.5 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위반 된다면,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