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연말 간부공무원 퇴임식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직원 퇴임식 개최시에 동료직원 등이 퇴임 당사자에 대해 전별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직후에는 결혼식, 장례식 이외는 경조사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자로부터는 5만원이하의 선물(상품권등)만 가능하다 판단하여 해당부서에 전별금 수령은 불가하다 하였으나,최근 돌잔치의 경우를 예로 들 때,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직원(인사,감사,평가부서 직원등 제외한 동료직원등), 지인등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다고 질의답변(현 게시판)에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직원 퇴임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이 경우에는 비록 퇴임식을 하더라도 공로연수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1. 동료직원, 단체원 등으로부터의 축하금 가능여부 - 실제로 퇴임식을 하게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나 동료직원이나 동 단체원 과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별금이 가능한지?2. 동 단체에서 퇴임식 비용(식사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 동장이 퇴임식을 개최하는 경우 동 단체(주민자치위원회등)등에서 식사비등 퇴임식을 지원해줄 경우 가능한지? - 만약 가능하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면 가능한지? - 단체별 나누어 지원하더라도 총지원비용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위반인지?바쁘시겠지만 검토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은듯 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