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임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연말 간부공무원 퇴임식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직원 퇴임식 개최시에 동료직원 등이 퇴임 당사자에 대해 전별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직후에는 결혼식, 장례식 이외는 경조사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자로부터는 5만원이하의 선물(상품권등)만 가능하다 판단하여 해당부서에 전별금 수령은 불가하다 하였으나,최근 돌잔치의 경우를 예로 들 때,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직원(인사,감사,평가부서 직원등 제외한 동료직원등), 지인등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다고 질의답변(현 게시판)에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직원 퇴임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이 경우에는 비록 퇴임식을 하더라도 공로연수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1. 동료직원, 단체원 등으로부터의 축하금 가능여부 - 실제로 퇴임식을 하게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나 동료직원이나 동 단체원 과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별금이 가능한지?2. 동 단체에서 퇴임식 비용(식사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 동장이 퇴임식을 개최하는 경우 동 단체(주민자치위원회등)등에서 식사비등 퇴임식을 지원해줄 경우 가능한지? - 만약 가능하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면 가능한지? - 단체별 나누어 지원하더라도 총지원비용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위반인지?바쁘시겠지만 검토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은듯 합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하급자가 퇴직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이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품을 제공할 때 상급자와 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료 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안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공로연수의 경우는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퇴임식 시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은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호 의사 연락 하에 갹출하는 경우 합산액이 법령 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