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내 사모임 관련

국민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희 시청내에서는 공무원들끼리 의기투합 및 취미활동, 기타 활동등으로 많은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 져있습니다.관련하여, 많게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적게는 반기 1회 정도로,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식사후 간단한 단합활동(음주포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식사 및 단합활동을 위해 월 1~3만원씩 회비를 걷고 관련된 총무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지 한다던지 또는 월 마감을 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일것입니다.그 모임 회원들중에는 당연 총무과 사람들이나 또는 같은 과 상사 및 후배, 타 과 상사 및 후배가포함되어 있습니다.직무에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직무와 관련된 범위가 아리송 하기도 하고,월에 1~3만원 정도로 회비를 걷지만 식사시에는 1인당 3만원 이상의 총지출이 이루어 지니,이것 또한 청탁이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모임의 회원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가 궁금해집니다예를 들어 제가 환경과 직무인데 저희 모임이총무과 팀장, 건축과, 시설과, 환경과, 일반행정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계속 모임을 가져도 되는것인지 혹은 해체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진 않지만 모임간 필요한것들 도움요청할만한 것들은 요청하고 해결하고 조언 듣는 등의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동호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단합활동을 하면서 사후 정산의 과정을 거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납부한 회비를 초과한 금액을 일부 동호회원이 지급할 경우 그 동호회원과 다른 동호회원 사이에 인사·감사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