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내 사모임 관련
국민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희 시청내에서는 공무원들끼리 의기투합 및 취미활동, 기타 활동등으로 많은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 져있습니다.관련하여, 많게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적게는 반기 1회 정도로,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식사후 간단한 단합활동(음주포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식사 및 단합활동을 위해 월 1~3만원씩 회비를 걷고 관련된 총무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지 한다던지 또는 월 마감을 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일것입니다.그 모임 회원들중에는 당연 총무과 사람들이나 또는 같은 과 상사 및 후배, 타 과 상사 및 후배가포함되어 있습니다.직무에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직무와 관련된 범위가 아리송 하기도 하고,월에 1~3만원 정도로 회비를 걷지만 식사시에는 1인당 3만원 이상의 총지출이 이루어 지니,이것 또한 청탁이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모임의 회원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가 궁금해집니다예를 들어 제가 환경과 직무인데 저희 모임이총무과 팀장, 건축과, 시설과, 환경과, 일반행정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계속 모임을 가져도 되는것인지 혹은 해체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진 않지만 모임간 필요한것들 도움요청할만한 것들은 요청하고 해결하고 조언 듣는 등의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