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행사) 행사 관련 급식비 및 경품 구입 제공 가능 여부

질문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와 관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예산(행사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급식비(1인기준 16,000~18,000원 기준)를 배정할 계획으로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질문2) 위 행사와 관련하여 자체행사비로 구입한 경품을 행사참여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세탁기, 청소기, 밥솥 등)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나주시청 총무과 김종환(☎061-339-841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