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행사) 행사 관련 급식비 및 경품 구입 제공 가능 여부
질문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와 관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예산(행사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급식비(1인기준 16,000~18,000원 기준)를 배정할 계획으로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질문2) 위 행사와 관련하여 자체행사비로 구입한 경품을 행사참여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세탁기, 청소기, 밥솥 등)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나주시청 총무과 김종환(☎061-339-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