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지방 국립대로서 교원의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교원 갑이 공공기관의 현장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되어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간 300백만원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지방 국립대로서 교원의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교원 갑이 공공기관의 현장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되어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간 300백만원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장모니터링 활동이 ‘외부강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 횟수제한은 없으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용역이나 자문 등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