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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교재 제공에 관한 문의

지금까지 초·중고교 학습지 시장에서 교재가 새로 발간될 경우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과 수업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 교재를 제공해왔습니다. 비매품 교재는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교재와 동일한 구성과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판매용 교재와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매품 교재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