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및 기타 모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병원 외과계열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타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의국동문회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동문들에게 동문회비 명목으로 동문회장이 걷어서 여기에서 모이는 금액으로 동문회 식사도 하고, 몇몇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여태까지 동문회에서 일부 금액이 의국 기부금으로 전달이 되고 이 금액은 주로 책을 사거나, 의국에서 진행되는 행사 경비를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비들이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그리고 회비로 조달되는 식사 경비에도 제한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