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케이블카 무임탑승제공 및 초대권제공, 우선탑승예약등 위반여부

귀 기관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희 사단법인 한국삭도협회는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모임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삭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협회에서는 삭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삭도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및 홍보, 삭도업체 종사자의 선진지견학 및 연수, 기타 삭도업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삭도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경영 합리화등 삭도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질의 드리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국삭도협회 사무국장O 질의사항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게 케이블카 무임탑승을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무임 탑승 제공이 동법에 위반 되는지요.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게 케이블카 초대권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법에 위반 되는지요.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게 케이블카 우선탑승요청 또는 우선예약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법에 위반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 2. 공직자등과 케이블카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서 케이블카 무임 탑승 또는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에게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제공 및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케이블카 우선탑승이나 우선예약의 경우 위와 같은 금품등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