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입장관련 청탁방지법 해당여부 문의
국립수목원은 입장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 5,000명, 토요일 3,0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원, 6세이하 무료입니다. 1. 지인 또는 일반방문객이 예약없이 방문하여 입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계직원이 예약없이 입장시켰을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2.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현장에서 예약을 대행해 주고 입장료(성인의 경우 1,000원)를 받고 입장시킨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 현재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예약가능하도록 고객지원실에 PC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노인분들은 PC를 다루기가 어려워 대신 예약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3. 학교, 군부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을 통하여 무료입장을 요청할 경우 업무와 관련있을 경우와 단순 관람목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4. 휴원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인데 휴원일에 지인이 방문해서 관람을 요청하여 입장시킨 경우에는 ?5. 휴원일인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가족을 동반하여 수목원에 입장하여 관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가족은 아빠 또는 엄마의 직장에 방문하여 아빠 또는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이상 5가지의 경우를 가정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