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 과정 강의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민간인 상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각 강의마다 강의료를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1. 문제소지가 있습니까?2. 강의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얼마까지 강의료 지급 가능합니까? (강의자가 서울대 교수일 때, 기자일 때, 화가일 때와 그 외 대학교 교수인 경우를 알려주세요 )3. 강의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얼마까지 강의료 지급 가능합니까?(연구원장일 때와 아나운서일때 )4. 해당 연구기관에 근무 경력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최대 강의료 지급 금액을 알려주세요.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질의한 민간인 상대 교육과정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사전신고 의무만이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다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총액 6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 교수 및 기자인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가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