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 입니다.

전제 :A는 보훈병원 의사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B는 건설자재 납품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A와 B는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업무적으로 서로 관련된 적은 없었습니다.질문 :1. 만약 B가 골프장 VIP회원권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A는 할인된 그린피를 자신이 직접 지불하고 함께 골프를 쳤을 때 A와 B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2. 어느 주말 A와 B가 위(1.)와 같은 조건으로 골프를 함께 쳤고, 불행하게도 그 다음 주중에 B가 아파서 A가 근무하는 보훈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린피 할인과 관련하여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3. 반대로 과거 1회 또는 2회 B가 보훈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1.)처럼 A는 할인된 그린피를 지불하고 B와 골프를 같이 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내 에서 그린피 할인 등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바,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