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각종 위원회, 보고회, 회의 후 식사 대접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각종 위원회, 보고회, 회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임 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모임은 인사위원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지원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평가점검하는 보고회 등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모신 각종 위원(공무수행사인)과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인, 창업가, 창작자 등이 참석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예산,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의원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며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공무수행사인이나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감사 담당 공무원의 경우 예산심사기간이나 감사기간 중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