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강사가 학생들에게 음료 또는 식권. 빠른 답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저는 대학강사이고요. 저의 남편은 대학의 초빙교수입니다.저희는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퀴즈나 조별활동을 통해 음료수나 식권을 상으로 줍니다.또한 가끔 학생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식권(1장 3000원)을 1장~ 3장을 주기도 합니다.1)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음료나 식권을 상으로 주는 것은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2) 대학강사가 강의 후에 학생들에게 식권을 주는 것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3) 앞서 질문한 2가지는 초빙교수(1년 계약)나 교수(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수업시간이나 강의 후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식권이나 음료를 상으로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