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가 학생들에게 음료 또는 식권. 빠른 답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저는 대학강사이고요. 저의 남편은 대학의 초빙교수입니다.저희는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퀴즈나 조별활동을 통해 음료수나 식권을 상으로 줍니다.또한 가끔 학생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식권(1장 3000원)을 1장~ 3장을 주기도 합니다.1)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음료나 식권을 상으로 주는 것은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2) 대학강사가 강의 후에 학생들에게 식권을 주는 것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3) 앞서 질문한 2가지는 초빙교수(1년 계약)나 교수(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