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관련 질의드립니다.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계획중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질문 1. 가. 외국기업이 MOU체결을 위해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 제공, 나. 외국기업에서 운영중인 시설물 시찰(투어)를 위한 편의 제공, 다. 외국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이동을 위하여 차량 제공 (운영중인 셔틀버스 제공 포함) 한 경우 라. 방문 지자체와 외국기업이 기념품을 교환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에 저촉이 되는지요? 만약 저촉이 된다면 가.

나. 다. 라. 어느 조항이 저촉이 되는 지요? 질문 2. 투자유치관련 MOU를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의 84쪽 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9쪽 제6호 (공식정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요?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외국기업과의 MOU 추진 (근무부서는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수행) - MOU 추진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 행사를 위한 외국기업 방문을 위한 출장비등 해당 예산 집행 (예산집행시 외국기업에서 오찬 제공한 경우 해당 식비 제외 청구 또는 반납 추진) - MOU 체결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시 지역내 주요사업 추진 및 외국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MOU 등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