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의 도서 증정 이벤트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의 드립니다.저희 단체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라고 전국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사서들이 가입하고 있는 카페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출판사에서 저희 단체 회원에게 기증하여 진행하는 도서이벤트에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도서이벤트 진행순서>1. 출판사 홍보 차원에서 저희 단체에 출판사에서 대체로 최소5권~최대 20권 도서이벤트용으로 기증한다 카페에 신청 2. 카페의 출판사 홍보 관련 담당자가 oo 출판사 o권 기증 도서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게시글을 올려 카페회원이 응모하도록 게시3. 댓글로 선착순 신청하고 개별로 카페이벤트 진행자에게 주소를 보내면 , 응모하신분의 명단을 마감하여 담당자가 출판사에 보내면4. 출판사에서 직접 이벤트 신청자에게 도서를 배송이런 순서로 도서이벤트가 진행됩니다.이런 출판사홍보 차원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도서이벤트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