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사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저는 농촌에 위치한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1. 저희 학교는 매년 20만원의 이장세(잇세)라고 하는 비용을 동네 이장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군이 추최하는 체육대회때 학교 명의로 20~40만원 정도의 지원금 또는 현물을 면사무소에 지원 했었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인근 이장님들께 가끔씩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