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행사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련

저는 농촌에 위치한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1. 저희 학교는 매년 20만원의 이장세(잇세)라고 하는 비용을 동네 이장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군이 추최하는 체육대회때 학교 명의로 20~40만원 정도의 지원금 또는 현물을 면사무소에 지원 했었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인근 이장님들께 가끔씩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3 관련)

- 이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장에게 매년 20만원 상당의 이장세를 지급하거나 가끔식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관련)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까지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으므로(법 제8조 제2항 참조), 학교(장)와 면사무소(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까지의 지원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