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도 김영란법에 위반인가요?

초등학교에 보상제도가 있습니다.일주일 또는 한달간 어떤 목표점수를 넘긴 경우, 칭찬의 의미로 쿠키나 젤리와 같은 것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교사를 평가하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보상(쿠키, 젤리 등)도 법에 어긋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초등학교교사가 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쿠키 등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학생의견조사'정도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에 위반하면까지 이 보상제도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초등학교교사가 학생들에게 칭찬의 의미로 주는 보상(쿠기 등)이 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위반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초등학생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과자를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