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등으로 3,5,1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가능.○ 권익위 유권해석, 언론사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있는 자는 위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위 내용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1.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직원)은 직접적인 직무관련 있는자로 볼 수 있는지?2. 아니면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여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예) 회기 중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o), 비회기 중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x)3.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의회사무처 직원간에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2번 질문과 동일하게 회기,비회기 구분하여 직무관련성을 적용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