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조회 운영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서 해당학교(a학교)에서 다른학교(b학교)로 인사발령이 나면a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 대표들이 전출가신 선생님의 학교를 방문(b학교) 가면서떡이나 먹을거리를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1.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이지만 사교 의례로 보아 3만원 이내로 하면 가능한 것인지2. 상조회는 학교예산과 관련없이 사적인 회비로 운영되므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인지3.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이므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