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문조사 답례품 지급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여론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패널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널에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및 금융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1. 경제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 선물의 정의에 따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에 해당하는 '선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요?2. 패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설문조사 1건당 5만원 한도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설문조사의 대가로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에 투입되는 시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액이라면, 경제 현안 설문조사의 대가로 5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