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 질의 (연구자주도임상 관련)
약사법령은 연구자주도임상을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 효과, 새로운 용법, 용량에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이외의 연구도 포함)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공정거래 법률에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등이 연구자주도임상에 대한 재정적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현업에서는 실제로 제약회사가 아닌 연구자가 본인 스스로 주도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상 리베이트 등으로 오인이 되는 경헙이 있습니다.상기 등을 바탕으로 하여,1. 국공립 및 사립대학 소속 의사(공무원)가 제약회사 제품을 본인 임의로 연구자주도임상을 하고 제약회사에 연구비를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요?2.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 해당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용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