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등 금지 저촉여부(교통편의제공)
건설관련 공공기관입니다.건설현장 합동점검시,발주처 직원, 감리단, 시공사가 같이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이때 발주처 직원은 '공무원등'으로, 감리단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시공사는 '민간인'의 신분으로점검을 하게 됩니다.이 세사람이 점검을 위해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교통편의제공'으로 법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저촉이 된다면 각자의 교통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건설관련 공공기관입니다.건설현장 합동점검시,발주처 직원, 감리단, 시공사가 같이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이때 발주처 직원은 '공무원등'으로, 감리단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시공사는 '민간인'의 신분으로점검을 하게 됩니다.이 세사람이 점검을 위해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교통편의제공'으로 법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저촉이 된다면 각자의 교통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만약,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 합동점검 관련 발주처 직원, 감리단과 건설업체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각자의 교통편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