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연구비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1. 교사가 수화 관련 책을 출판하여 1년 편균 100만원 안팎의 인세 수입이 있는 경우2. 교사가 국립국어원에서 연구비를 받고(총 6,500,000원) 연구하는 경우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1. 교사가 수화 관련 책을 출판하여 1년 편균 100만원 안팎의 인세 수입이 있는 경우2. 교사가 국립국어원에서 연구비를 받고(총 6,500,000원) 연구하는 경우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단, 정당한 권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